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오늘(4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사건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 등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는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합의와 공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부하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인 인적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탁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하면 일단 법원에 맡기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확인해서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보고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6일 밤 9시 45분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고 이를 본 B 씨가 A 씨의 가방을 붙잡고 못 내리게 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 씨가 욕설과 함께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열차 안에 있던 시민이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해당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나 경찰 빽 있다"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낮 2시 3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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