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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여가부 폐지법' 대표발의"국민적 반감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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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22 New 2022. 5. 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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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여가부의 업무 중 노인, 청소년 등 '가족' 부분의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이어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러나 '여성' 분야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승계할 지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여성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겠다는 대책 없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실에 여가부 폐지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그는 법안의 제안이유로 "2001년 특임부처로서 여성부가 처음 신설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이 과반이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론의 배경에는 이렇게 여성 인권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성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쌓여온 데 있다"고 덧붙였다.



발의된 개정안은 정부조직의 '행정각부'를 정의한 제4장의 제26조 제1항제15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도록 명시했다.

같은 장의 제38조(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제1항의 '노인'을 '청소년·가족·노인'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에서 맡고 있던 청소년과 가족 부분을 이제 복지부가 맡게 된다는 뜻이다.

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부분은 모두 삭제됐다.

문제는 여가부의 폐지만 명시했을 뿐 현재 여가부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누가 이어받게 되는지가 없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부칙 제2조를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승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여가부의 업무를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등에서 모두 해결하기란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당장 현재 여가부가 맡고 있는 '위안부' 담당 업무도 공중분해될 위험에 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4) 할머니의 '여가부 폐지 재고' 요청에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부에서도 이 문제를 자신들의 주인인 것처럼 맡아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칙에는 외교부 등이 제외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노인·청소년·가족 업무는 복지부로 넘어간다. 그런데 여성 업무가 어디로 가는지가 없다"며 "여가부를 없앤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대로는 졸속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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