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문(친문재인)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리들병원 1400억 원 불법 대출 의혹’ 위증 사건에 대한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다시 수사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친문 게이트’로 규정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로 문재인 정부 비리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달 29일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위증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을 뒤집고, 중앙지검에 일부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중앙지검은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사건에 대해 2년간 수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을 폭로한 사업가 신혜선(66) 씨는 올해 1월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항고인(고소인) 인감을 날인(捺印)하게 된 경위를 둘러싼 위증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한다”며 재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다시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지검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의혹 위증 사건은 2009년 사업가 신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이자 친문 인사인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동업을 하며 신한은행 대출 260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며 시작됐다. 그런데 2012년 이 원장이 KDB산업은행에서 14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 씨 동의 없이 기존 신한은행의 연대보증이 해지됐다. 신 씨는 본인 동의 없이 연대보증이 해지돼 자신이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 위조와 사금융 알선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신 씨는 산업은행 대출과 신한은행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신한은행 지점장 등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사금융 알선은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신한은행 직원 A 씨가 재판에서 “신 씨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 해지를 위해) 도장을 날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2019년 12월 신 씨는 일체 날인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A 씨를 위증죄로 고소했고, 자유한국당도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고 국정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수사를 통해 위증죄가 인정될 경우, 산업은행 대출·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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