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있었고 정신과 진단 필요하다고 호소
간호조무사 실습 당시 노인에 상처 받았다 주장
지하철에서 침 뱉다 저지 당하자 폭행한 혐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25일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합의 의사 밝혔고 합의 위해 노력했다는 점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정말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왕따 당했다"며 "그 후유증으로 집에서 1년 넘게 폐인처럼 집밖에 안 나가고 지낸 날도 있었고,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노인분들을 제가 좀 싫어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는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정신과 진단 그동안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며 "정신과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B씨(62)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내려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의 옷에 침이 튀어 시비가 붙었다. B씨가 A씨의 가방을 잡고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A씨는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고 소리치며 B씨의 머리 및 정강이 부위를 폭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는)폭행을 제지하면서 손 뻗은 것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경찰조사에서 주거지를 밝히지 않아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3월 30일 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4월 8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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