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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가 위조했다 나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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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22 New 2022. 6. 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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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모두 부인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씨와 공모해 2013년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허위로 발급받은 부산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인턴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긴 혐의, 펀드 비리 혐의 등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딸의 의전원 지원 부분과 관련, “조국 피고인이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이 (부산) 호텔을 방문하거나 연락한 적이 전혀 없어 부인하고 있다”며 “(딸의 입시 비리에 사용됐던) 양대 총장 (위조) 표창장은 피고인 조국으로선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안이다. 정경심씨 관련 부분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 관계로 모는데 그 전모에 대해서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이라고 했다.

 

정경심씨는 지난 1월 딸의 입시 비리, 펀드 비리, 증거 인멸 등 15가지 혐의 중 12가지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딸의 입시 비리에 사용된 각종 인턴 증명·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전부 ‘허위’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 측은 “부인한다”고 했고, 동양대 표창장의 경우 “아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동양대 PC 증거 능력 인정한 대법원에 “명백한 사실 오인”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정경심씨 재판에서 대부분 유죄가 확정된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특히 대법원이 정경심씨 판결에서 동양대 조교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 판결은 사실 판단에서 명백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사휴게실이 (정경심씨) 교수실 앞에 있었고, (정씨가) ‘PC 소유 관리권을 포기한다’ 등 어떤 명시적 판단을 한 적 없었고, 여기에는 많은 교수들의 물품이 보관돼 있었고, 내밀한 개인정보도 있었다”며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교수가 여전히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전제의 법리 해석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따라서 조 전 장관 사건에서는 그 사실 관계를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입시 비리’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 배제 결정을 내리자 재판부의 편파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다. 지난 1월부터 재판이 중단됐지만, 검찰의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약 5개월 만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재판에는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가 새롭게 참여했다. 이 재판은 고형곤 검사가 담당했는데, 지난달 중앙지검 4차장으로 승진 임명되면서 두 부장검사가 공판을 담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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