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에서 사라졌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조유나양(10) 부모가 지난달 인터넷에서 수면제를 검색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고사가 아닌 의도한 죽음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조양의 경우 부모에 의해 살해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일가족 사망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진 독립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는 조 양 가족의 경우 외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엄마가 6세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모두 숨졌다. 같은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30년 넘게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30대 딸을 보살펴 온 60대 여성이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법원은 이같은 행위가 '살인'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2020년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살인 혐의로 각각 기소된 어머니 2 명에게 징역4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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