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 한 고깃집에서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린 모녀가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박수완 판사는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양주시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 자리에 사람을 앉혀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을 협박하며 폭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식당 측과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너희같이 가난한 XX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 줄 건데” 등 폭언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로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양주시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오히려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는 제목으로 반박 글을 올려 식당 주인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식의 내용을 올렸다.
그러나 공개된 CCTV화면과 시 당국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도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나의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면서 “요즘 배달의 민족에서 별점 1점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며 항변하기도 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