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마구 때리며 “경찰 백(뒷배) 있다”고 주장했던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부(재판장 전범식)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가양역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지하철 내부에 침을 뱉었고, B씨가 이를 저지하며 가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격분했다. A씨는 B씨에게 “나 경찰 백 있다” “더러운 손 놔” 등의 소리를 지르며 폭행하기도 했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달 선고가 예정됐으나 검찰이 폭행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면서 사건이 병합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면서 가방과 손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승객들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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